후유장애

hindrance인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
교통사고를 당하고 후유증이 남아 버리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그러기 위해서는 후유장애 등급 인정을 받고, 「후유증이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것」을 인정받아야 합니다.
  • 80%

    후유장애 위자료

  • 75%

    이익에 대한 배상금

  • 70%

    손해에 대한 배상